회칙

회칙

전남대학교 간호대학 동창회 회칙

               

제정 2002. 02. 26

개정 2004. 06. 12

개정 2005. 11. 05

개정 2006. 06. 03

개정 2007. 06. 30

개정 2008. 05. 31

개정 2009. 05. 30

개정 2010. 06. 05

개정 2017. 04. 07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전남대학교간호대학 (이하 “모교”라 한다) 동창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 및 간호학과 간호사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지)

   1. 본회의 사무소는 모교 내에 둔다.

   2. 본회는 각 지역 및 해외에 지부를 둘 수 있으며,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2 장  회 원

제4조 (회원의 구분)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특별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한다.

제5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은 모교를 졸업한 자로 한다.

   2. 특별회원은 모교 재직 교수 및 동창회와 모교발전에 관심있는 자로 한다.

   3. 명예회원은 모교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자로서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정회원은 의결권과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비 및 부담금 납부와 회칙 준수의 의무를 진다.

   2. 기타 회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3 장  사 업

제7조 (사업) 본회는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회원의 관리 및 회지 발행

   2. 신입회원 환영회 개최

   3. 모교행사 참여

   4. 장학사업

   5. 간호학 연구 및 학술발전, 간호교육발전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6. 모교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우수회원의 포상과 표창

   7.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

   8. 기타 모교발전을 위한 사업


제 4 장  임 원

제1절 임원

제8조 (임원의 종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5인 내외로 한다.

   3. 실행이사 5인(총무 2인, 재무 1인, 서기 2인)

   4. 이사 30인 이상 

   5. 당연직 이사는 간호대 부학장과 빛고을 전대병원 간호과장으로 한다.

   6. 기별 간사

   7. 감사 2인

제9조 (명예회장 및 고문) 명예회장은 모교의 현직 학장을 추대하고, 고문은 역대 동창회장을 추대한다.

제2절 선거

제10조 (회장의 선출) 회장은 이사회에서 후보를 추천하여 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재석인원 과반수 찬성을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11조 (부회장의 선출) 

   1. 선출직 부회장은 이사회에 후보를 추천하여 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2. 당연직 부회장은 모교병원(본원,화순) 시도산하 보건행정 총괄 간호 담당 과장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단, 당연직 부회장이 정년퇴임할 시에는 잔여임기까지 부회장으로 유지한다.

제12조 (실행이사 및 이사) 

   1. 실행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2. 이사는 회장단(회장, 부회장, 실행이사)에서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3조 (당연직이사) 모교의 현직 부학장은 당연직 이사가 될 수 있다.

제14조 (기별간사 선출) 기별간사는 기별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5조 (감사의 선출) 감사는 총회에서 무기명으로 선출한다.

제3절 임무

제16조 (임원의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총회, 이사회 및 실행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실행이사 및 당연직 이사 포함)는 본회 회무를 분담처리하고, 본회 운영상 중요한 사항을 건의하며 심의한다.

   4. 기별 간사는 기수를 대표하며 기별 회원 관리, 연락 등을 담당한다. 

   5. 감사는 본회 재정 및 사무 전반에 관하여 감사한다.

제17조 (임원의 임기) 

   1. 회장, 부회장, 이사(실행이사 포함) 및 기별 간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3.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8조 (보선 및 잔여임기) 임원 중 결원이 있을시 보선을 통하여 선출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5 장  회 의

제19조 (총회) 

   1. 정기총회는 년 1회 회장이 소집하며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회칙의 제정과 개정

     2)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의 선임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주요사항

   2. 임시총회는 이사회 회원의 1/3 이상의 결정에 따라 회장이 소집하며 소집안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3. 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 (이사회)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실행이사 및 당연직이사 포함)로 구성하며 회장이 주재한다.

   2.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고 정기이사회는 년 2회,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이사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3.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본회의 기본운영방침 및 주요사업계획

     2) 예산 및 결산의 심의

     3) 회장, 부회장, 이사 후보자 추천

     4) 회비 및 부담금의 결정

     5) 기타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4. 이사회는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 (실행이사회) 

    1. 실행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 재무 및 서기로 구성한다.

    2. 실행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실행이사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3. 실행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이사회 안건 사전 심의

      2) 이사회에서 위임된 사항


제 6 장  재 정

제22조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찬조금 및 일반기부금으로서 충당한다.

       단, 회비는 입회비, 연회비, 평생회비 및 특별회비로 한다.

   1. 입회비 및 연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에서 승인 받는다.

   2. 평생회비는 연회비의 10배로 한다. 단, 액수는 매년 총회에서 변경할 수 있다.

   3. 입회비는 모교졸업과 동시에 동창회에 가입하고 납부한다.

   4. 기타 특별회비 및 부담금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  한다.

제23조 (예․결산) 본회의 예산 및 결산은 이사회의 심의를 걸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 (회계 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7 장  보 칙

제25조 (간사) 본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제26조 (세부규정 제정)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세부규정으로 제정할 수 있다.


부       칙

본 회칙은 총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