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및 장학규정

정관 및 장학규정

전남대학교 간호대학 동창장학회 정관

제정 2001. 10. 24

개정 2006. 11. 08

개정 2008. 03. 14

개정 2010. 03. 12

개정 2017. 03. 27

개정 2017. 04. 07

개정 2021. 01. 01


제 1장 총 칙
  • 제 1조
    (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전남대학교 간호대학생(간호대학원 포함)과 교직원에게 장학사업과 학술연구비 및 출판 홍보사업을 실시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봉사 할 수 있는 지도적 인물을 양성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조
    (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전남대학교 간호대학 동창장학회라고 한다. (이하 이 법인이라 한다.)
  • 제 3조
    (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5번지 전남대학교 간호대학 내에 둔다.
  • 제 4조
    (사업) 이 법인은 제 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장학금 지급
    2. 학술연구비 및 동연구 조성비 지급
  • 제 5조
    (수혜자)
    1. 이 법인이 제 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그 수혜자에게 지급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그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전남대학교 간호대학 교직원 및 학생(간호대학원생 포함)에 한한다.
제 2장 재산과 회계
  • 제 6조
    (재산의 구분)
    1. 이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2.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 ① 설립 당시 기본재산으로 출현한 재산(현금)
      • ②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 ③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 ④ 세계잉여금 중 적립금
    3.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 ①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 “별지목록1”과 같다.
      • ②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
  • 제 7조
    (재산의 관리)
    1. 제 6조 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법인의 매수, 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3.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관리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목록을 변경하여 정관 변경 절차를 밝아야 한다.
  • 제 8조
    (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 평가액으로 한다.
  • 제 9조
    (경비의 조달방법)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및 기타 수입으로 조달한다.
  • 제 10조
    (회계의 구분)
    1.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 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를 구분한다.
    2. 제 1항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의 회계로 처리하고 기타수익과 비용은 목적 사업 회계로 처리한다.
    3. 제 2항의 경우에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동비용배분에 관한 법인세 법령의 규정에 준용하여 배분한다.
  • 제 11조
    (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 성과와 수지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 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 제 12조
    (회계년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 13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이 법인이 예산외에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연도의 수익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장기차입금“이라 한다.) 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 차입 금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담 총액을 공제한 금액이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미만으로써 차입하고자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 차입금액의 총액이 100만원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 14조
    (임원의 보수제한 등) 임원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 제 15조
    (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1.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 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 ① 이 법인의 설립자
      • ② 이 법인의 임원
      • ③ 제 1호 및 제 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 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 있는 다른 법인
      • ④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2. 제 1항의 각 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는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 3장 임 원
  • 제 16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1.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 ① 이사 9인
      • ② 감사 2인
    2. 제 1항 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
  • 제 17조
    (임원의 임기)
    1.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타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정한다.
    2.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 18조
    (임원의 선임 방법)
    1.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당연직 이사로 전남대학교 간호대학장, 전남대병원 간호부장으로 하여 감독청의 인가를 맡아 취임한다.
    2.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걸쳐 감독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3.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이 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 제 19조
    (임원 선임의 제한)
    1. 이상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2.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 1항에 규정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 제 20조
    (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1. 이사장은 전남대학교 간호대학 동창회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감독청의 인가를 받아 취임한다.
    2. 이사장의 임기는 전남대학교 간호대학 총동창회장으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 21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1.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2.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제 22조
    (이사장 직무대행자의 지명)
    1. 이사장 유고시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이사 정수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
    4.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밝아야 한다.
  • 제 23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 1호 및 제 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 제 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이사회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
  • 제 4장 이사회
    • 제 24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1. 이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기타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 25조
      (의결 정족수)
      1.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한다.
      2.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3. 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 제 26조
      (의결 제척 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 제 27조
      (회기) 이사회는 매년 1회 이를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시 이를 개최한다.
    • 제 28조
      (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이사회는 제 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 제 29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1.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①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 한 때
        • ② 제 23조 제 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2.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
      3. 제 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 한다.
    • 제 30조
      (서면 결의금지) 이사회의 사는 서면 의결에 의할 수 없다.

    • 제 5장 보 칙
      • 제 31조
        (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 32조
        (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 33조
        (해산 법인의 재산 귀속) 이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광주광역시 교육청에 귀속된다.
      • 제 34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 제 35조
        (공고 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전남대학교 간호대학에서 발행하는 소식지와 홈페이지(httli://nursing.jnu.ac.kr)를 통해 공고하여 행한다.
        1. 법인의 목적, 명칭 및 사무소의 주소지 변경에 관한 사항
        2. 이사회의 의결로 공고하기로 결정한 사항
        3.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에 관한 사항
      • 제 36조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의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직위 성명 주소 임기
        이사장 윤혜숙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35번지 무등맨션 4년
        이사 박영자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 미라보A 301-1004
        이사 김안자 광주광역시 동구 산수 3동 두암타운 111-603
        이사 김순례 광주광역시 북구 임동 92-83
        이사 홍미순 광주광역시 북구 일곡동 롯데A 106-1402 2년
        이사 채임순 광주광역시 북구 일곡동 롯데A 105-1501
        이사 정순복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 대주아파트 201-1306
        감사 이정자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 891-35 2년
        감사 노순자 광주광역시 북구 문흥동 대주A 103-1302


      부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장학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정 2001. 11. 06

개정 2003. 01. 09

개정 2017. 04. 07

개정 2019. 03. 29


제 1장  총 칙
  •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전남대학교간호대학 동창장학회(이하 본회라 한다) 정관 제 4조 제1호의 「장학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장학생 구분) 장학금의 지급대상별 구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특대장학금
    2. 학기장학금
    3. 지정장학금
    4. 전대간호동문 자녀장학금
    5. 학업 보조 장학금
    6. 기타장학금
  • 제 3 조
    (용어의 정의)
    1. 특대장학금이란 모교 입시 당시 대학수석 및 차석 합격자에게 지급되는 장학금 및 보조금을 말한다.
    2. 학기장학금이란 모교재학생(대학원생 및 교우자녀 포함)에 대하여 매년 지급하는 장학금을 말한다.
    3. 지정장학금이란 전대간호대학동창회 산하단체 또는 개인이 장학기금을 희사함으로써 희사한 단체 및 개인이 지정하는 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을 말한다.
    4. 간호대 간호대학 동문의 자녀장학생이란 전대간호대학동문자녀로 본 대학에 재학 중인 동문 자녀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을 말한다.
    5. 학업 보조 장학금이란 모교재학생 중 학업보조가 필요한 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을 말한다.
    6. 기타장학금
제 2 장 장학금 지급
  • 제 4 조
    (장학금의 액수)
    1. 장학금은 당해학기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금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학업 보조 장학금은 예외로 한다.
    2. 장학금 지급액수는 장학이사회에서 조정ㆍ결의한다.
  • 제 5 조
    (신청서 등)
    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장학금 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① 신청서
      • ② 성적증명서
      • ③ 학장 추천서
      • ④ 동창회, 분회 등의 추천서
    2. 특대장학금은 전학기 성적표를 첨부하여 본회에 직접 신청한다.
    3. 학기장학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속간호학과장의 추천을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
    4. 동문 자녀로서 장학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 6 조
    (심사) 장학금지급 대상자의 심사는 본회에 제출된 대상 범위 내에서 장학이사회가 매년에 행한다. 다만, 장학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장학금 예산범위 내에서 추가로 장학금의 지급을 결의할 수 있다.
  • 제 7 조
    (장학생 선정기준)
    1. 학기장학생 및 동문자녀장학생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① 학기 장학생은 직전 학기성적과 직전 학기성적의 평균평점이 각각 B학점 이상임을 원칙으로 한다.
      • ② 동문자녀일 경우에는 직전(전학기) 성적의 평균평점이 3.0(B학점)이상임을 원칙으로 한다.
    2. 특수 장학생의 경우라 하더라도 학기별 성적이 평균평점 3.0미만일 때에는 장학금과 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3. 동문자녀 중 가정형편이 매우 어려운 경우에는 제2장 7조 1항 2호 규정에 불구하고 학장의 추천을 받아 장학이사회 심의를 거쳐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 3 장 운 영
  • 제 8 조
    (장학금 지급 등)
    1. 본회의 이사장은 장학생으로 선정된 학생에 대해서는 해당 학기 등록 개시일까지 장학증서를 수여한다.
    2. 장학증서를 받은 학생에 한하여 장학금을 지급한다.
    3.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등록 마감일까지 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장학금을 회수한다.
    4. 본 회의 장학금외의 장학금을 받는 자에게는 이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 9 조
    (지정장학금)
    1. 제3조 제3항의 지정장학금은 장학금을 조성, 희사한 단체 또는 개인이 지정하는 학생에게 당해 희사자가 직접 선정 지급할 수 있다.
    2. 일정액의 장학금을 희사한 경우라 하더라도 희사한 자가 관리, 운영을 본회에 위임할 때에는 그 취지를 살려 이 규정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3. 5천만원 이상의 장학금을 희사한 경우에는 희사자의 호 또는 이름을 사용한 장학금 운영제도로 운영할 수 있다.
  • 제 10 조
    (장학위원회)
    1. 장학위원회의 위원장은 본회의 이사장이 겸한다.
    2. 장학위원은 장학회 이사가 겸한다.
    3. 장학위원회의 의안은 재임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
  • 제 11 조
    (추천)
    1. 장학금 수혜자의 추천은 매년, 간호대학장에게 의뢰한다.
    2. 장학생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본인 또는 학부모에게 본 회 이사장 명의로 통보한다.
  • 제 12 조
    (모교와의 협조)
    1. 장학생이 선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학장에게 통보한다.
    2. 모교의 학장은 장학위원회에 참석하여 학생에 관한 자문에 응할 수 있도록 당연직 본회 장학위원이 된다.
  • 제 13 조
    (보칙) 이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장학금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 등의 예에 준한다.
부 칙
  • 제 14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11월 6일부터 시행한다.
  • 제 15 조
    (경과규정) 제 2조 제1호의 특대장학생 제도는 당해 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 한다.